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3조(직원의 임면)듣기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