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법인격)듣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30]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