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1조(수수료의 징수)듣기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