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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