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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9호,2018.10.1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94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한국석유공사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자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석유공사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칙 <제14490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1>생략

<192>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3>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4>생략

<145>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6>내지 <188>생략

부칙 <제11964호,198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