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