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