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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2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73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617호,2013.6.17>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527호,2010.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020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34>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96호,2001.4.17>

이 영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14호,199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8>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0>생략

<21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2>내지 <327>생략

부칙(수도법시행령) <제13771호,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3097호,1990.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공업용수"를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용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한다.

②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필의 통지) 건설부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수도시설ㆍ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수도시설관리권ㆍ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로 한다.

②등록부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5호ㆍ제20조제1항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용수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31조중 "공업용수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4조제1항ㆍ제36조제3호ㆍ제37조제1항ㆍ제47조제3항ㆍ제2절 제목ㆍ제53조 내지 제58조ㆍ제62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및 제68조중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각각 "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22>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2464호,19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②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③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수자원공사

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수자원공사

⑤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⑥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⑦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⑧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

⑨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

⑩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수자원공사

⑪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수자원공사

⑫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⑬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삭제한다.

⑭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ㆍ제9조의2ㆍ제19조 내지 제23조의2ㆍ제25조 내지 제30조ㆍ제31조ㆍ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⑮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의5제2항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아"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17>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도ㆍ감독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수공급등의 계약과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등은 각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요금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