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