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목개정 2013.6.17][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