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