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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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