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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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