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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6조의2 전단,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975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19667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33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80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407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49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1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4>까지 생략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54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5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