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