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