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인가의 특례)듣기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