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