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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20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8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제17조의13제2항 및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0호,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89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9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2호,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21일까지는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제24088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49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7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7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및 제17조의13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3호마목,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5제2항제3호, 제17조의7제1항제6호 전단ㆍ제7호, 제17조의7제2항제1호, 제17조의8제5호 단서, 제17조의9, 제17조의11, 제17조의12, 제17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 11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19551호,200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부칙 <제18824호,2005.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0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3호,2000.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1항제6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수출입은행이 국내의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수출입은행은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5제1항 및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해소하여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2000년 4월 30일까지 이를 해소하여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5904호,199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이사"를 "집행간부 또는 이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9조, 제32조제1항제8호,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상공부장관"은 "통산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1호, 제3항의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75>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 생략

<41>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를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로 한다.

<42>내지 <188>생략

부칙 <제1260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품목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ㆍ물자 또는 자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한 품목ㆍ물자 또는 자원으로 본다.

부칙 <제12091호,1987.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1호,19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행업무의 구분처리) 한국외환은행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업무 및 회계와는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적립) 한국외환은행은 수출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계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4099호,196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