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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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의2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