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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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