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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본조신설 2014.4.21]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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