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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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