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