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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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