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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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