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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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