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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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