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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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