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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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