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