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