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7조(임원의 책임)듣기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