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듣기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