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업무의 대행)듣기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