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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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