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4장 재무 및 회계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