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4장 재무 및 회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