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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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5장 보칙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