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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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