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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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