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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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