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16.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