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7.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7.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