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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9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3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2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 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