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8조(보고)듣기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