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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796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인증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인증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한국식품산업협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및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8호의2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