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시행 2017.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