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 재원)듣기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