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